2017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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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,279회 작성일 17-11-09 11:16본문
2017 생활체육지원사업 선정단체에서는 기금 사용 및 정산 시 2017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을 참고하시어
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지침 주요 변경사항
구 분 | 기 존 | 변경(‘17.11.1부터 적용) |
보조금 정산절차 변경 | 정산보고서 제출(보조사업자) ? 정산 확정(공단) | 집행마감(보조사업자) ? 정산 완료(공단) ? 정산보고서 제출(보조사업자) ? 정산보고서 확정(공단) |
근거미비 조항 정비 | ‘국가계약법 준수’ ‘연구개발비 목별 증빙 제출’ | 삭제 |
정산시 첨부서류 | 세금계산서, 카드거래명세서 | 제출 면제(집행등록 시 첨부로 갈음) |
기타 증빙서류 (내부결재, 계약서, 원천징수영수증 등) | 집행등록시 첨부서류와 정산보고서 첨부서류로 구분 | |
한글양식 정산보고서 | 삭제 |
붙임 : 2017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 지침 1부.
첨부파일
- 2017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.hwp (2.0M) 373회 다운로드 | DATE : 2017-11-09 11:16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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