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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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,276회 작성일 17-11-09 11: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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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 생활체육지원사업 선정단체에서는  기금 사용 및 정산 시 2017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을 참고하시어

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지침 주요 변경사항

구 분

기 존

변경(‘17.11.1부터 적용)

보조금 정산절차

변경

정산보고서 제출(보조사업자)

? 정산 확정(공단)

집행마감(보조사업자)

? 정산 완료(공단)

? 정산보고서 제출(보조사업자)

? 정산보고서 확정(공단)

근거미비

조항 정비

국가계약법 준수

연구개발비 목별 증빙 제출

삭제

정산시 첨부서류

세금계산서, 카드거래명세서

제출 면제(집행등록 시 첨부로 갈음)

기타 증빙서류

(내부결재, 계약서, 원천징수영수증 등)

집행등록시 첨부서류와 정산보고서 첨부서류로 구분

한글양식 정산보고서

삭제

 

붙임 : 2017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 지침 1부.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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