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안내
장애인종목 생활체육교실 지원
○ 기간 :
○ 사업내용 :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
○ 장애인체육회 가맹종목, 인정종목, 국제대회 경기종목 등 장애인종목에 해당되는 교실 운영 지원
○ 대상종목 세부이벤트 개설되어 있는 장애유형의 교실 참가
○ 장애유형별로 구성하되 복수유형의 구성이 운영에 필요한 경우 혼합 구성 가능
○ 장애유형별 쿼터제 운영
구분 | 지체 | 지적발달 | 시각 | 청각 | 기타 |
---|---|---|---|---|---|
비율 | 40~70% | 10~30% | 15~25% | 15~25% | 5~10% |
○ 교실구성 및 개최기준
사업구성 | 주요기준 | 비고 |
---|---|---|
지체장애 |
- 가맹 및 인정종목 대상 초보자 교실 시행 - 교실 당 주 1회, 6개월 이상 운영 - 지체 청소년대상 우선 지원 - 지도자 1명당 5~7명 담당 구성 (교실 당 복수 이상의 지도자 활용 가능,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참여 권장) * 보조운영요원은 활용가능하나 지도자 인원에 미포함 |
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개인용품 지원 가능 (1인당 단가 100천원 이하 보급형 수준 용품 지원) |
지적장애 | ||
청각장애 | ||
시각장애 | ||
혼합 및 기타장애 |
○ 교실별 1명의 지도자당 대상자 5~7명 담당 구성 가능
교실명 | 대상인원 | 지도자 구성(예시) |
---|---|---|
생활체육 배드민턴 교실 | 지체장애 12명 |
- 외부지도자(주강사) 1명 -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(보조강사) 1명 - 보조운영요원 1명 |
○ 지원항목 : 운영비(지도자 수당, 임차료, 운동용품 등)
※장애인종목생활체육교실, 맞춤형 생활체육건강교실 동일
맞춤형 생활체육건강교실 지원
○ 기간 :
○ 사업내용 : 맞춤형 생활체육건강교실 운영 지원
○ 종목교실의 대상 종목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종목, 유형 참가
○ (유형별) 체력증진교실, (여성,직장,노인 등) 운동교실 등
○ 교실 구성 및 개최 기준
사업구성 | 주요기준 | 비고 |
---|---|---|
생활체육 배드민턴 교실 |
- 대상자 중심의 다양한 건강교실 지원 - 뉴스포츠, 건강체력 등 가능 - 교실 당 주 1회, 6개월 이상 운영 - 지도자 1명당 10~12명 담당 구성 (교실 당 복수 이상의 지도자 활용 가능,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참여 권장) * 보조운영요원은 활용가능하나 지도자 인원에 미포함 |
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개인용품 지원 가능 (1인당 단가 100천원 이하 보급형 수준 용품 지원) |
○ 교실별 1명의 지도자당 대상자 10~12명 담당 구성 가능
교실명 | 대상인원 | 지도자 구성(예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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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장애 요가 교실 | 지적장애 14명 |
- 외부지도자(주강사) 1명 -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(보조강사) 1명 - 보조운영요원 1명 |
○ 지원항목 : 운영비(지도자 수당, 임차료, 운동용품 등)
※장애인종목생활체육교실, 맞춤형 생활체육건강교실 동일
수중운동교실 지원
○ 기간 :
○ 사업내용 : 다양한 수중운동 교실 운영 지원
○ 장애인이 수중에서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교실 운영 지원
○ 가능종목 : 아쿠아조깅, 수중자전거, 근육이완운동, 카누, 5m pool 스킨스쿠버, 패들보드 등
○ 모든 유형 참가 가능하나 여성 및 중증장애인 30%이상 필수 구성
○ 교실 운영 시 지도자 복수 구성 가능(예시)
사업구분 | 대상인원 | 지도자 구성(예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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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쿠아조깅교실 | 지체장애 5명, 지적장애 2명 |
- 외부지도자(주강사) 1명 -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(보조강사) 1명 - 보조운영요원 1명 |
뇌병변 장애인 근육이완 운동교실 | 뇌병변장애 7명 |
- 외부지도자(주강사) 1명 -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(보조강사) 1명 - 보조운영요원 1명 |
○ 지원항목 : 운영비(지도자 수당, 임차료, 운동용품 등)
장애청소년 캠프 지원
○ 기간 :
○ 사업내용 : 장애청소년 대상 캠프 운영
○ 장애청소년 생활체육 참여유도 및 신체활동을 위한 캠프 운영 지원
○ 통합체육 보급을 위해 장애청소년 50%이상 필수 구성
○ 모참가자 중 지체 장애청소년 구성 시 우선 지원
구분 | 사업구성 | 주요기준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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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기본)생활체육동호회 | 생활체육종목 동호회 지원 |
- 최소 6개월 이상 지원 - 동호회 구성인원(15명 이상) * 중증장애인은 2배수 적용 - 순수 생활체육동호회 대상 * 전문선수 등록자가 포함된 동호회 지원 제외 - 종목교실을 통해 결성된 동호회 지원 |
|
선택사항 | 통합동호회운영 (다종목/다수준/다연령) |
- 운영기간 : 6개월 이상 - 최소 구성요건 : 2종목반 또는 2개 수준반 이상 * 1개 반을 1개 동호회로 계상, 1개 반은 7인 이상 - 중증장애인은 2배수로 적용 - 지원내용 : 통합동호회 매니저 수당 상향 |
○ 지원항목 : 운영비(지도자 수당, 임차료, 운동용품 등)
동호회지원
○ 기간 :
○ 사업내용 : 도내 동호인대상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
○ 도내 동호인이 참가 가능한 생활체육종목대회 개최
○ 지원예산의 자부담 비율 20% 이상 반드시 확보
○ 전체 참여인원 대비 타 시·도 동호인선수 30%이내 참가 가능
○ 대회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※ 상해보험가입 필수
○ 지원항목 : 대회 개최 운영비(수당, 임차료, 운동용품 등)
전국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
○ 기간 :
○ 사업내용 : 전국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
○ 전국 단위 대회를 우선으로 지원하며, 항목 중 2가지 지원
○ 참가와 관련된 예산액 중 자부담 20% 이상 반드시 확보
○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, 소진 시 사업 종료